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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과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 검토

저자 : 신 평 우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04.신평우수정본.pdf (544.8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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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위 ‘LH사태처럼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이 확정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예정지에서 왕버들 등 묘목을 심는 행위나 벌통을 키우는 행위 등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이 그러한 투기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제도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반면에, 원래 원주민에 해당하는 선의의 협의취득 및 수용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액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제도 하에서 소유자는 협의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별도의 청구가 없는 한 잔여지 감가분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과 이미 일단의 건축물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축물의 가격을 평가 시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역시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103개 법률이 여전히 사업인정고시 이후부터 토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여, 공람공고부터 사업인정시점까지 행위제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현행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만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있어서도 편입 토지의 보상평가 단계에서 잔여지가 함께 의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완료일 통지의무를 지우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잔여건축물 보상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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