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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저자 : 김 봉 철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01.김봉철수정.pdf (532.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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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수립·변경·폐지를 통한 도시계획의 형성은 효율적인 지역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공익과 동시에 주민의 권익 및 삶의 질이라는 사익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이 계획행정청과의 동반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단순히 주민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 주민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자 없는 도시계획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주민참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계획행정에서의 협동의 원칙, 계획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주민의 권익보호, 예방적 행정통제가 논의된다. 그리고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여기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공청회,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의 입안제안권과 의견진술권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형성에서의 주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핵심적 취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조사 단계에서의 주민의 의견진술절차를 국토계획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공청회의 개최와 공청회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권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민의 입안제안권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의견청취의 형식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주민대표의 참여와 위원회의 공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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