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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영역 제한의 위헌성

저자 : 고 문 현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4집
  • - 첨부파일 : 14.고문현수정.pdf (542.7K) - 다운로드

본문

본 논문에서는 2019.11.29.제안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라 부름)의 대안과 2020722일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양경숙의원 대표발의안 중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축소와 세무사 등록제도 그리고 실무교육조건 부여 등의 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바,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축소는 위헌이다. 기재위의 대안은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3)’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8)’ 업무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영역의 축소 규정은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위배하여(헌법 제37조 제2)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위헌입법으로 판단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 8가지 영역 중 2가지에 한정하였지만 장부작성(소위 기장업무’)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출발점이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후속 업무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세무사 업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배제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정은 부실한 세무대리 업무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법한 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최소성원칙에 위배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세무사의 업무를 형해화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 또한 변호사자격 취득 시기에 따른 차별의 관점에서도 다른 자격사(세무사시험합격자, 공인회계사)들과의 차별의 관점에서도 엄격한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인 차별이 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 자기결정권의 형태인 세무사선택의 자유에 있어서도 커다란 제한이 발생하여 결국 헌법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인 입법안이다.

결론적으로, 기재위 대안과 양경숙의원 대표발의안은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위헌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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